실선에서 사고가 났을 때 오늘 운전중 터널 실선에서 상대방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사고가 나게 되었는데요 과실비율은 과연 얼마나 잡혔을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선과 점선
우리나라의 차도에는 크게 두가지 선이 있습니다. 실선과 점선 과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실선은 먼저 차선 변경이 금지 되는 차선이다 라는 뜻입니다. 교량이나 교차로 터널 같이 차선 변경이 금지 되는 구역에 실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과거 실선에서의 차선변경은 12대 중대과실로 형사 입건 될 만큼 큰 일이였지만 2024년 대법원 판례로 12대 중대과실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점선은 차선 변경이 가능한 차선이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차선이 바로 이 점선입니다.
사고경위
저는 터널에서 주행중이였고 가해자 차량은 옆차선에서 주행중이였던 상황 가해자 차량 운전자의 주장은 앞쪽에 사고가 났고 그걸 피해 옆차선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였습니다. 저는 일단 실선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사를 부르지 않았고 상대 보험사 담당자가 올 때까지 터널을 벗어나 갓길에 정차후 담당자가 올 때 까지 기다렸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삼성화재 보험사였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 담당자가 도착후 사고 경위를 파악 하였고 저에게는 블랙박스를 확인후 이야기 하자며 블랙박스를 확인 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 후 다시 돌아와 사고차량 본인 차량인지 확인 전화번호 이름을 확인하고 대인 대물 접수를 도와주었습니다. 과실 비율은 100대0 제가 피해자 상대차량이 가해자 차량으로 되었습니다.
과실 비율 산정
차선 변경시 과실비율을 산정 할 때에는 많은 기준이 들어가지만 실선 차선 변경일 경우의 상황만 알아본다면
상대 차량 후방 추돌은 원래 100대0 후방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으로 잡히지만 실선일 경우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30정도로 줄어듭니다
측면 추돌시에는 9대1에서 8대2정도가 잡히고 만약 상대측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추돌 하였는데 본인 차량의 과실이 크게 없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통상적으로 100대0 차선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100으로 잡히게 됩니다
마치며
이렇기 때문에 터널이나 교량 교차로 같은 실선에서의 차량변경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으며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 경우 조심의 또 조심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과실비율 산정후 합의금 산정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계속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글을 확인 하시려면 식혜자동차 블로그를 확인해 주세요.